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매번 보고 이해하고, 까먹고 하다가 그냥 정리해본다.
양도세율
기본 양도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원본은 여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하면 세금 공제가 된다.
10년 살고, 10년 보유하면 각각 40% 해서 80% 공제가 된다. 자세한 표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양도세 계산 예
따라서, 국세청에서 자세한 예를 준비해 두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1주택자 양도세 계산 사례 >
취득 | 양도 | 양도차익·보유기간 | 양도세 | |
---|---|---|---|---|
경기도 A주택 | ‘15년 7억원 | ’20년 8억원 | 양도차익 1억원 보유기간 5년 | 비과세 * 9억이하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
서울 B주택 | ‘09년 10억원 | ‘20년 15억원 |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1년 | 454만원 * 9억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 9억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서울 C주택 | ‘15년 15억원 | ‘20년 20억원 |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5년 | 4,235만원 * 9억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 9억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적용 |
편리한 계산기도 있네요. 근데 **3년 살고 팔면 1억 3천 넘게 나오는 세금이 7년 살고 팔면 1100만원 정도로 줄어드니깐 머 계산할 필요없이 오래 살고 1주택으로 팔아야 한다는 결론**